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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치, 세월호부터 진보당 '다사다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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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톤급 이슈 쉼 없이 몰아쳐, 연금·비선의혹 등은 '미완'

[윤미숙기자] 2014년 정치권은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다. 세월호 참사부터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굵직한 사건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면서 정국을 얼어붙게 했다.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은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다. 꽃다운 청춘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스러져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은 오랜 시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곧바로 정치권을 덮쳤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착수한 여야는 유가족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 등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법과 원칙을, 야당은 유가족을 각각 내세우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회와 광화문 등지에서 농성을 벌였다.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목숨을 건 42일 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 유민 아빠의 단식에 가수 김장훈 씨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많은 이들이 동참하면서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여야가 8월 두 차례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유가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유가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세월호 참사 199일만인 10월 31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특별검사 임명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세월호 특별법과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국정개입 의혹

세월호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정치권은 연말을 앞두고 또 한 번 메가톤급 태풍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수시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 등 국정을 논의했다는 문건 내용이 공개됐고, 이는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간 권력다툼설로 번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의 문체부 특정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을 시인했고,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청와대 회유설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는 등 의혹 당사자들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정치권도 직격탄을 맞았다.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상임위 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해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상당기간 파행했다가 여야가 내년 1월 9일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헌정 사상 초유 정당 해산

12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다 비례대표만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의원직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정당 해산은 사법부 판결이 아닌 선거를 통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는 발언이 회자되며 '보복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정부 여당, 보수진영에서는 "역사적 판결"이라는 호평을 내놓는 등 이번 판결을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론분열만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밖에도 정치권에서는 일년 내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새해 예산안이 12년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올해 처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성과로 평가되지만, 촉박한 시한에 따른 부실·졸속 심사 논란, 예산산부수법안에 대한 불충분한 상임위 논의 등 오점을 남겼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관련 각종 쟁점법안 논의는 새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남았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5월 2일)까지 정치권을 뒤흔들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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