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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운영위 소집 및 연금특위 구성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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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동서 합의, 자원외교 비리 국정조사 100일간 실시키로

[이영은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 소집 및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청와대 비선개입 국정개입 의혹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1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3+3 회동(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먼저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1월 9일 열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구성의결안을 의결해 이후 100일간 활동하기로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되, 위원은 여야 동수 14인으로 구성된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국민대타협 기구는 공무원 단체를 포함해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로 나뉜다.

각 소위 위원으로는 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 및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4명을 지명하는 것으로 정했다. 위원장은 여야 공동으로 1명씩 선출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구성일로부터 90일동안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여야는 자원외교 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100일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위 합의하에 1회에 한해 25일 이내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 부동산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올해로 활동이 종료되는 6개 국회 특위 중 지속가능 발전특위, 지방자치 발전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연내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생법안 및 국정조사 특위 조사계획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월12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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