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 광고에 대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키로 결정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에서 방송되는 광고별 시간제한을 없애고 프로그램당 광고시간 총량만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PP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방송광고 정책이 지상파의 방송광고시장 독과점을 고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광고는 광고총량제에 따라 시간당 평균 10분에서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토막광고는 1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1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 받고 있다.
반면 지상파TV 광고는 광고별로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는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 모두 광고 종류에 상관없이 '광고총량제'를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PP협의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총량제의 경우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을 감안하면 그 만큼 PP들은 광고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인 유료방송은 매체 위상이나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해 비대칭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금번 지상파 편향적인 규제완화로 인해 규제수준이 유료방송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PP협의회는 ▲비대칭 광고규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매체별 위상에 맞게 차별화 된 정책을 도입할 것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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