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정윤회씨 동향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과 국정원검찰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0일 기자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이른바 '문건모임'에 대해 수사의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7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최초 문건 보도 직후 십상시로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박관천 경정을 고소한 이후 청와대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 대변인은 보도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오모 행정관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민 대변인은 "사직서는 제출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 행정관의 사퇴서 제출이 이와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가 최근 내부 감찰 결과 정윤회씨 동향 문건을 유출하는데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과 국정원, 검찰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청와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해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 씨, 대검 수사관 박모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측근인 전모 씨, 언론사 간부 김모씨를 특정해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매월 2~3차례씩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올해 초부터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동향에 대한 다른 청와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
청와대가 부인했지만 이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에서 특정하고 있는 '정윤회-박지만' 암투설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의해 '정윤회 씨 동향 문건' 유출의 경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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