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대표 박지원)의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지분 인수를 양사 경영에 중대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 10월 넥슨이 엔씨소프트 주식 0.4%를 추가 취득, 총 15.08% 지분을 확보한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논란을 우선은 일단락시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업결합 심사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인수할 경우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걸러내고자 취하는 조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타 회사 발생 주식 총수의 20%(상장사는 15%) 이상을 취득할 경우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넥슨의 경우 지난 2012년 넥슨 일본법인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보유한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 10월 넥슨코리아가 0.4%를 추가 인수, 지분율 15.08%가 되면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지난 10월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문제가 없고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 취득 이전과 비교해 지분 인수가 양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 3일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송상민 과장은 "넥슨의 지분 인수는 보유 지분율 15%를 넘어 기업 결합 심사 요건은 되지만 두 회사가 사실상 별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경영에도 큰 변화가 없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줄 경우 즉각 재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상민 과장은 "양사 지배관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으로 넥슨의 투자 행보는 일단락됐으나 향후 추가적인 지분 인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미묘한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넥슨 측은 "공정위의 판정을 존중한다"면서 "(엔씨소프트 주식의 추가 지분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넥슨은 2년 전 엔씨소프트에 처음 투자한 이후 지금까지 단순투자라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