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폐지한다.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약정할인 반환금은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약정할인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다.
KT가 가장 먼저 약정할인을 만큼 요금을 낮춘 순액요금제를 출시하며 사실상 약정할인 반환금을 없앴고 SK텔레콤도 지난 10월 가입자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약정할인 반환금은 폐지됐지만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제도는 계속 운영된다. 이 제도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때 지원금(보조금)을 받으려면 24개월 약정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통신사에 되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약 고객이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가지를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는다. 이를 통해 고객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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