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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만장일치로 이통사 형사고발 의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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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물러서면 규제당국 역할 못해"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만장일치로 이동통신사의 직원을 형사고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유통점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늘리는 수법으로 불법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와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이용자차별 행위를 하더라도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그쳤지만,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휴대폰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이른바 '단통법' 시행 이후 뭇매를 맞고 있는 방통위의 입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지금까지의 휴대폰 유통을 일거에 바꾸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시행 이후 혼란과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위가 변화가 불편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보란듯이 불법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통사에 대해 본보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이통사 직원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3사의 서비스와 품질, 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리베이트가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를 알고도 리베이트를 대폭 증액한 것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보조금 대란이 이통사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전체가 이통사와 담당임원을 형사고발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보다 자세히 이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시장교란을 막기위해서는 더이상 물러서선 안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방통위보다 검찰이 더 폭넓게 수사하면 더 많은 위법행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형사고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규범인 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경종을 울릴 때"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형사고발 외에도 이통사에는 과징금을, 유통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오는 12월3일까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진술을 청취한 뒤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의 이통사 CEO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발되면 CEO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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