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10년 째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외통위에는 새누리당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 의원이 발의한 북한 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인재근·윤후덕·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4건의 통합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날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로 31명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오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일괄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기준(사진) 외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대단히 엄중하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응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관련 실국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외통위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유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연내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회 일정을 고려해 12월 초 상임위에서 논의를 끝내고 이후 임시국회 및 본회의 처리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예전보다 전형적으로 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는 이번에도 녹록치 않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보수단체 지원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화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핵심법안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국정조사에 힘을 싣고 있어 연말 법안 정국의 1순위가 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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