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정부는 내년도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취급할 공영TV홈쇼핑 사업자를 1개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설 법인은 컨소시엄 형태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영리법인(민간참여 배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설 홈쇼핑은 판매수수료율 상한선을 20%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개최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열띤 공방전이 이어졌다.
◆컨소시엄 형태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 참여 영리법인
미래부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TV홈쇼핑 사업자가 많아지면 국민의 시청권 및 채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1개 사업자만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홈쇼핑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되 출자자를 공공기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홈쇼핑 사업자 주식의 5%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의 출자와 출연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운영재원은 상품판매수수료이며, 운영수익 전액을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해야한다.
판매 수수료율은 20%로 책정하거나 최초에만 20% 상한선을 둔 뒤 경영상황을 고려해 상한선을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 6개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 30%보다 낮춘 것이다.
이외에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일정비율(95%)이상 편성하는 방안 ▲신규 TV홈쇼핑사는 최초 승인시 납부하는 출연금을 면제하고 매년 남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기존 TV홈쇼핑사와 차등을 두거나 출연금 및 방발기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정구 방송정책정책관은 "주문·결제·배송 등 상품구매 전 과정의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적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벤처의 창의·혁신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TV·인터넷·모바일을 포함한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율 상한 두고 의견 엇갈려
우선, 공청회에서는 판매수수료율 20% 상한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유구조까지 공영성을 띄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이 소유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리법인이되 재투자를 하도록 하면 비영리법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해양수산부와 미래부는 상한선 도입이 공영홈쇼핑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청 이병권 경영판로국 과장은 "판매수수료를 낮추고 공영홈쇼핑을 하는 것이기에 수수료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 된다"면서도 "회사 설립 초기에는 여유있게 설정한 뒤 안정화되고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농림식품부 안영수 유통정책과장도 "공영홈쇼핑이 지속가능하도록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자체적으로 경영을 가능하게 하려면 (판매수수료율로) 특정 숫자를 제시하기 보다 향후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박성우 유통가공과장은 "공영TV홈쇼핑도 출범한지 5~10년이 지나면 출자기관의 이익보장이 우선이 되고 영세한 농수산생산자의 자기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공영홈쇼핑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매년 심사해야 한다. 타 홈쇼핑과의 관계를 너무 배려하면 당초 목적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원 방송미디어연구실 그룹장도 "최초 20%로 상한으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일단 시작하고 승인부처인 미래부가 상한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구 정책관은 "판매수수료의 상한이 없으면 사실상 민영과 차이가 없고 채널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공영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영홈쇼핑이 늘고있는 판매수수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존 홈쇼핑 판매수수료율보다 낮게 상한선을 책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이다.
◆"이행조건 안지키는 기존 홈쇼핑 사업자도 제재해야"
NS홈쇼핑·홈앤쇼핑 등도 공영TV홈쇼핑과 마찬가지로 당초 설립취지는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확대였다. 하지만 이들 TV홈쇼핑들은 승인 당시에 부과된 중기제품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TV홈쇼핑의 재승인 주체인 미래부가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재승인 기간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시장 진입 이후 승인 당시에 부과된 이행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되지 않고, 승인 목적을 상실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편법으로 목적을 버리거나 제도자체를 무력화한 홈쇼핑채널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기에 공영홈쇼핑 이슈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어 "홈쇼핑 재승인 기간을 2~3년으로 줄여 허가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특수목적형 홈쇼핑은 채널을 반납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이병권 경영판로국 과장 역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과점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을 주는 등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속적으로 공영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경영"이라며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경영권을 공공기관이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를 기반으로 한 업계 의견 청취 뒤 11월 중으로 공영TV홈쇼핑 승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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