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과 관련, "현행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는 거래구조와 원가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카드거래와 같은 1.9%의 수수료율은 과도한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거래와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받은 1.9%의 수수료율 중 1.37%를 캐피탈사에 넘겨주고, 캐피탈사가 이를 자사의 영업에 활용하므로 자동차 판매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캐피탈사의 영업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카드 복합할부의 확대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각사에 적합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판촉 재원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결국 자동차 가격 상승요인이 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판매사의 자동차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부담액은 1천872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협회는 "국가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계열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 판촉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만 금융정책 당국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기준 글로벌 자동차업계 계열할부금융 비중은 BMW 79%, 폭스바겐 70%, 닛산 68%, 혼다 66%, 토요타 63%, 현대차 63%, 메르세데스-벤츠 62%, 포드 51%, 기아차 49% 등이다.
한편 최근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자동차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재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현재 1.85%인 수수료를 1.0~.1.1% 선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반면 국민카드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한선인 1.75% 이하로 인하가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양사는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연장한 상태다. 특히 현대차는 일주일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의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점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현대차의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다른 가맹점들도 수수료율 인하에 연이어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2012년부터 실시해온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뿐 아니라, 현대차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 움직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밖에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 할부금융에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검토하고 나서 이번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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