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 뿐 아니라 1등 항해사 강원식씨, 2등 항해사 김영호씨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관장은 살인죄를 인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저 사람의 무책임으로 인해 수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저게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냐. 대한민국 법 답답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 법이란 윗님들 이익챙기고 편할 수 있게 하고 못 사는 서민은 끝까지 못살라고 일조를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답답하네요...수많은 아리따운 목숨과 의로운 분들의 죽음 앞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입니다. 외국에서 판결나오는 것처럼 1인당 1년씩해서 300년형이상 선고해줬으면 좋았을 것을...그 젊고 고운 목숨들의 무게를 지고 살기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법 논리", "잔혹하게 때려죽여도, 304명을 물에 빠뜨려 죽여도 살인이 아니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사형을 고하고 싶다", "300여명이 아무 이유없이 죽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상한 나라", "항소하면 줄고줄고해서 몇년 살다가 석방되겠지. 국제적 망신이다", "300년 선고해도 모자를 판"이라며 불만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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