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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란' 만드는 리베이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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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리베이트 늘려 불법 보조금 지급 유도

[허준기자] 지난 2일 새벽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가 10만~20만원에 팔리는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발생한 원인으로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지목되고 있다.

리베이트는 비단 이번 대란뿐만 아니라 과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도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통사는 리베이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길래 매번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걸까.

리베이트는 이통사가 전략적으로 판매하고 싶은 단말기나 요금제가 있을때 유통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이통사는 특정단말기나 요금제 고객을 유통점이 유치할때마다 '단말기당 00만원' 식으로 리베이트를 책정한다.

◆단통법 시행 전, 유통점이 알아서 보조금 지급

과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는 보조금과 리베이트의 구분이 없었다.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책정하면 유통점에서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같은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해도 고객이 받는 보조금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른바 '호갱'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리베이트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전에 이통사가 특정 단말기에 리베이트를 7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면 유통점은 70만원 가운데 자신이 남길 이익을 15~20만원 수준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투입한다. 하지만 고객이 보조금에 대해 잘 모르고 비싼 가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할 것 같으면 자신의 이익은 60만원으로 책정하고 보조금을 10만원만 줄수도 있다.

널뛰기 보조금의 원인이 리베이트였고 이같은 구조때문에 '호갱님'이 양산돼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법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다.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는 유통점에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금액으로 모든 고객에게 지급된다. 리베이트는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단말기를 한대 팔때마다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이번에 발생한 '아이폰 대란'은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60만~7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발생했다. 아이폰6 출고가격이 78만9천800원이고 보조금은 10~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여기에 리베이트가 70만원이 지급된다. 유통점에서는 리베이트를 일부 포기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모으자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유통점주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90만원의 리베이트가 책정된 것이다. 보조금 20만원에 리베이트 70만원이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아이폰6를 공짜로 팔아도 유통점에서는 남는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유통점 주인은 "그동안 수차례 영업정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한 시장 냉각 상황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통점에게 이통사가 리베이트를 이처럼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페이백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입자를 모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과도한 리베이트로 불법 보조금 조장···정부의 묘수는?

유통가에서는 이통사의 과도한 리베이트는 오히려 '독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79만원 수준인 단말기를 한 대 팔면 70만원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 리베이트를 늘려 불법 보조금을 주도록 유도해놓고 자신들은 보조금이 아닌 리베이트를 늘렸을뿐이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셈이라는 것이 유통가의 주장이다.

유통점 관계자는 "한대를 팔면 10만~20만원 수준의 마진을 남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출시된지 오래된 단말기도 아니고 최신 단말기 한대를 팔아서 판매 가격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리베이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아이폰 대란 이후 "이통사가 보조금을 올려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음에도 리베이트를 올려 대란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 이통사의 책임은 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어디에도 과도한 리베이트를 책정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다.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의 '뇌관'인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해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

그렇다고 또다시 법을 개정해서 일종의 판매촉진금인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아이폰 대란'에 대해 "불법 사실을 확인해 법에 따라 유통점은 물론 이통사들에게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담당 임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떤 묘수를 통해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대란'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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