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유료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31일 게임법 시행령 준수범위 내에서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용자 1명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PC 및 모바일 웹보드게임 유료화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PC 웹보드게임처럼 모바일에서도 아바타 판매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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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해 201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연동 이용을 제한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왔다.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이 급증하는 게임 시장 변화에 대응한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관계자 및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해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또한 게임위는 정책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 시행 시 우려되는 사행화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과 위원회 내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모바일 보드게임과 관련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게임위 측은 "게임위가 과거 규제기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각의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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