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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밀크'파동…시민단체 "음저협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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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음저협 음원계약 해지는 저작권 남용"주장

[류세나기자] 삼성전자의 음악 스트리밍 앱 '밀크' 유료화 전환 논란에 소비자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넷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밀크' 유료화 전환을 촉구하며 음원제공 계약을 해지한 일련의 사안을 저작권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삼성전자가 론칭한 '밀크'는 서비스 제공자가 선곡한 음악을 제공받는 라디오 형태의 음악 서비스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무료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음악 앱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인 음저협이 밀크가 무료 서비스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 지난 11일 음원제공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음원제공사인 소리바다는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무료'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음저협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유료'의 기준이 누가 저작권료를 치르느냐가 아닌 밀크 서비스 자체에 대한 유료화가 이뤄져야 계약내용이 이행된 것이란 입장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오픈넷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와 함께 제공하는 밀크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로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다르다"면서 "KBS 클래식FM 앱도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 이는 KBS가 청취자 대신 저작권료를 내기 때문이고, 음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KBS를 비난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밀크가 라디오 청취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심각한 저작권 남용 행위"라며 "음저협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도입을 가로막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작사자나 작곡자의 권리 신탁 비율이 97%에 달하는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시장에선 절대적 독점 사업자로 꼽힌다. 음저협을 배제하고는 국내에서 음원서비스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음저협 측이 협상기간 동안은 법적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따지고보면 음저협과 계약해지 상태인 삼성 밀크는 현재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다.

음저협 한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악이 무료로 서비스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음악=공짜'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음악콘텐츠를 무료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유료모델이 정착된 합법적 음악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조만간 삼성, 소리바다 측과의 재협상을 통해 유료화 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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