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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순액요금제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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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 가입자에게는 '희소식'

[허준기자] 오는 12월 KT가 2년 약정을 해야 매달 할인해주던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순액요금제'를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요금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개선법에 따라 지원금(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2년 약정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KT가 발표한 '순액요금제'는 2년 약정을 해야만 매달 할인해주던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들어 가입자가 6만7천원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24개월 약정을 맺어야 매달 1만6천원의 요금할인을 받아 5만1천원만 내면된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약정없이 기본료를 아예 5만1천원으로 낮춘 요금제다.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이용자가 약정을 맺지 않아도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KT 측의 설명이다.

◆지원금 받으려면 2년 약정 필수, 실제 소비자 혜택 없다?

하지만 이 요금제가 나오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 없는 요금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 2년 약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2년 약정을 해야 한다. 2년 약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폰으로 가입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2년 약정이 필수다.

2년 약정을 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위약금4'라고 불리고 있는 지원금반환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제에 2년 약정을 없애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지적이다. 어차피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약정을 하기 때문에 요금제에 약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것이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위약금4를 강제하면 약정할인을 없애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돈은 똑같지만 통신사는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10월 이전 가입자들에게는 '희소식'

이같은 이용자들의 지적의 일부는 타당해 보인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제에 약정할인을 받든, 순액요금제를 사용하든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없어진다는 점은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 순액요금제가 아닐 경우 2년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약정할인액의 일부를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이런 약정할인 반환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순액요금제가 없다면 이용자들이 2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과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순액요금제로 전환하면 반환금 걱정을 덜 수 있다. 10월 이전 구매자들은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의무가 없다.

KT 관계자는 "기존 요금제 이용 고객도 반환금없이 순액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과는 별개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분명한 이용자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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