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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점주 "단통법 당장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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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현실화·위약금제도 폐지·출고가 인하"

[허준기자]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더이상 제도가 안착할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정부의 주장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통신사는 고객 지원금(보조금)을 즉시 현실화하고 ▲제조사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출고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는 위약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정부는 대기업 편을 그만 들고 30만 유통인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 건전화,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을 만든 국회와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부는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고 이를 틈타 통신사는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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