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지난 2011년부터 소비자가 유료방송사에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해 환급받아야 할 돈이 105억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가 유료방송사에 과·오납한 요금은 105억4천만원이다.
과다 납부 혹은 잘못 납부된 경우는 이중 출금됐거나 해지 후 선납금이 미반환된 경우다.
업체별 미환급 금액은 씨앤앰이 28억8천87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티브로드 22억2천700만원, 현대HCN 15억500만원, CJ헬로비전 15억3천600만원 순이다.
그러나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와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 대상 고객 중 65%는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사업자들의 영업외 수익이 된다.
유승희 의원은 "이용자가 체납을 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채권 추심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반납해야 할 돈에 대해서는 반납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과·오납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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