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나눠 먹기' 방식으로 담합한 ADT캡스 등 2개 무인경비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50억4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캡스와 에스원은 2000부터 2002년에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 충남·북, 전남·북 지역의 14개 시·군에서 경비 물건을 사로 교환하고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DT캡스는 경남 남해·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 등 6개 지역의 계약 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했고,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등 8개 지역에 있는 계약물건을 캡스에 양도했다.
또 ADT캡스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2004년 10월에는 전남 장흥에서 한국경보와 담합했다. 한국경보는 공정위의 심의가 있기 전인 지난 3월 폐업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캡스와 에스원이 담합한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지역에서 이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최소 9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경쟁이 소멸됐다"며 "이번 조치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기계경비업 분야의 담함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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