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5개 TV홈쇼핑에서 이뤄지는 보험 판매 전반에 대해 일제 기획 검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발표했다.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생·손보 협회 광고심의 업무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GS, 롯데, 현대, CJ, NS 등 5개 홈쇼핑회사와 생·손보협회다.
검사결과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TV홈쇼핑 보험판매 검사, 실시 배경은?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5월에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 판매율이 보험설계사 채널의 불완전 판매율의 2배에 이르러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 판매율은 0.57%, 보험설계사 채널의 보험 불완전판매율은 0.28%였다.
금감원은 또 지난 2분기에 5개 홈쇼핑사 중 GS, 현대, CJ 등 3사의 불완전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되는 등 현장점검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GS, 현대, CJ의 불완전판매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1%p, 0.15%p, 0.32%p 높아졌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홈쇼핑 피해사례 중 보험판매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홈쇼핑 불완전 판매가 이슈화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금감원은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홈쇼핑의 방송 내용을 특별한 의심 없이 수용토록 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매체보다 전파력이 강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 판매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의 보장성 보험위주의 보험판매로 불완전 판매시 보상처리가 불가해 이에 따른 민원발생 등 소비자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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