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과 추가 발굴 과제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9일까지다.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의 표준이율 산출시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는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시행은 2017년부터로 잡았다.
또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고,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 파생거래관련 신용공여 기준은 완화한다.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에는 한도규제에 예외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설계사 모집시 보험계약 건수 등 모집이력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등 규제합리화 관련 개정사항도 다수 포함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금년 중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