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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기업사냥꾼 무자본 M&A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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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무자본 M&A로 인한 부당이득금액만 약 1300억원

[이혜경기자] 24일 금융감독원이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업사냥꾼 등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15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당이득 금액만 약 1천300억원으로 파악됐다.

M&A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병행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M&A세력에 의한 횡령·배임 및 이에 따른 상장폐지 후유증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분석대상 15개 기업 중 7개사가 상장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중이었다.

또 주동 세력은 개인에서 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증권방송전문가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무자본 M&A가 이뤄지는 과정은 이렇다. 우선 기업사냥꾼들이 현금보유액이 크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 등 먹잇감을 물색한 후, 사주와 주식양수도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인수주식 또는 대상 기업 보유자산을 담보로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M&A 계약을 맺는다. 인수 후에는 기업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시세조종 등을 통해 인수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챙기는 식이다.

◆무자본 M&A, 어떤 특징 있나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먹잇감이 되는 기업들 중 회사 자산 횡령이 일어나기 쉬운 기업은 평균 현금보유액이 최대주주의 평균 경영권 인수대금에 상당하고, 재무상황이 양호해 경영권프리미엄(평균 92억원)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 싼 값에 인수한 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 19억원의 적자발생 등 수익성이 악화돼, 평균 인수대금 및 경영권프리미엄(-4억원)이 낮은 기업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기업들은 M&A 직전 후에 주가 변화에도 특징이 있었다. 횡령 목적인 기업은 사전정보 유출로 인해 M&A 전 한달간 상승하지만 M&A 직후 하락해 이전 주가로 회귀하곤 했다. 또 차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시조종을 통해 M&A 1개월 전에 급등했다가 M&A 후에도 두 달 가량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 상승은 해외 자원개발 등 허위 신규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영향으로 이뤄지곤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반토막 이상 폭락했다.

아울러 인수인으로 나선 기업사냥꾼들은 대부분 감사보고서 등을 내지 않는 비외감법인 및 개인 등으로 객관적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하다.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인수 후 경영권 보유기간도 차익 취득 목적일 때는 평균 6개월 정도, 횡령 목적일 때는 평균 15개월 정도에 그쳤다.

이밖에도 주식 양수도 시 대부분 사주가 주식 실물을 인출해 인수인에게 제공하면 인수인이 해당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사주에게 인수대금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인수자금은 사채업자에게서 동원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금감원은 "M&A와 관련해 루머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하기보다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공시자료를 확인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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