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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유족 "특별법 재합의안 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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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법률은 국민 누구나 해당, 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조석근기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입법의무를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성토하며 "각 당의 원내대표간 재합의를 존중하고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표명했다.

일반인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육·해·공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미뤄져선 안 된다"며 나 "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어떤 이해관계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새벽 단원고 유가족 4명과 야당 국회의원 1명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반인 대책위는 "유가족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본 대리기사 및 행인,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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