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감소하던 보이스피싱이 지난 상반기에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1만3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7%(건수기준 34.1%) 증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싱사기 피해신고액 기준 수치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1% 급증했다. 건수도 5천795건으로 39.2% 확대됐다.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으로 44.9% 늘었다. 건수로는 7천585건이며 30.5%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돼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억7천만원(1만4천635건, 8천9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6%(건수기준 88.3%) 증가했다.
1인당 피해액은 1천5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전년 동기에 비해 5.2%p 낮아졌다.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피해금 환급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피싱사이트이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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