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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없이 쇼핑몰 회원가입, 전자계약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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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개선 방향 내놓아

[강호성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문자서비스(SMS)나 아이핀(i-PIN)을 쓰지 않고 쇼핑몰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

본인확인 수단이 없어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상품구매가 어려웠던 외국인도 국내 쇼핑몰에서 간단히 인증을 거쳐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쇼핑몰, 2015년 이름 주소만 기입해 이용가능해져

우선, 온라인 쇼핑 회원가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요구가 금지된다. 오는 2015년 상반기 쇼핑몰 사업자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번호 등)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6조)'를 성명과 주소만 기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이 개정되면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SMS, i-PIN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도록 쇼핑몰사업자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와 맞물려 외국인도 전용 쇼핑몰이 아닌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게임,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구매는 본인·연령확인 수단인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i-PIN, SMS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현재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외국인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놓았으나 구매 가능한 상품 수는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여가부가 법개정을 통해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신용카드 인증, 생년월일 입력 등)으로 연령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며 "외국인 여부는 접속 IP나 외국인등록번호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원가입이나 상품선택 및 결제단계에서의 규제정비만으로 2013년 2천400만달러였던 온라인수출이 오는 2017년 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IoT-무인차-스마트 의료기기 등 신시장 확산 촉매

정부는 융합신시장이 인터넷과 기존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되는 특성을 감안, 산업간 칸막이 규제 해소를 통해 시장의 조기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시장 전망을 보면 2013년 2천억달러규모인 사물인터넷 시장은 2020년 1조달러(연평균 26.21%↑, 조사기관: Machina 리서치) U-헬스케어는 2013년 260조원에서 2015년 334조원(연평균 13.3%↑, 조사기관: BCC) 스마트카는 2013년 230조원에서 2018년 305조원 성장(연평균 6.7%↑, 조사기관: KDB)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과 관련해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련 기준, 교통사고시 책임문제 등 현행 법령의 정비를 추진한다.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도 구축하고 도로상태(장애물, 결빙상태 등)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도 할당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는 연내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ㆍ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는 2017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교통사고 46% 예방 및 연간 3조6천억원의 교통사고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토대를 제공하지만 국가 기본도의 적용·변경·활용때마다 반복해 규제를 받는 온라인 지도 이용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심사기간 단축(최대 2개월→ 2주)과 비용절감(50%) 등 간행심사를 간소화하고 2015년 특량수로법 시행규칙을 바꿔 수정간행심사제도 폐지키로 했다.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 동일기업일지라도 제조 공장별로 제조업 허가(25일 소요)를 받도록 한 것이나,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통신 모듈을 단순 결합한 스마트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기 재허가(평균 6.2일 소요)를 받도록 한 낡은 규제도 걷어낸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2015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하고, 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자 부동산계약서- 전자영수증 확산

이밖에도 오랜 관행으로 국민불편과 비용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 정비를 위해 전자영수증 도입, 부동산계약서 유통·관리 전자화를 추진한다.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일일 4천만 건에 이른다.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은 연간 1천950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영수증 보관 및 관리의 불편, 과도한 종이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존재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월세 계약 급증, 매매 시 관련 서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계약·소유권이전 등기·전출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감안해도 전자문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계약서·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평균 3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간이 30분 가량으로 단축됨으로써 연간 442억원의 절감효과도 기대한다.

은행법, 건축법 등 전체 1천403개 법령(법률 412개, 시행령 521개, 시행규칙 470개)을 검토해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도 내년에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정비를 통해 2017년부터 연간 2천4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 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조3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며, 이에 뒤처진다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면서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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