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재난 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재난 위험을 포괄하는 재난보험을 새로 도입하는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6일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에도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26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련 의무보험에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추가 도입하고,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발생시 고객뿐 아니라 피해직원(임시직,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표준계약서·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도 검토한다.
이어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재난보험은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이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의무보험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 및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강화해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기타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 구축도 추진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