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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최저가낙찰 중단했어도 저가입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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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범사업 입찰서 법정관리기업들 전처럼 저가입찰

[이혜경기자] 공공사업의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됐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저가 입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6월2일 종합심사낙찰제로 첫 발주했던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44개사의 입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영위기 상태인 법정관리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예정가격의 71.977%에 그쳤다.

과거 최저가낙찰제 당시 다수업체가 72~73% 수준에 집중 투찰했던 것과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신용평가등급 A 이상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예정가격의 75.017%로 보다 상위에서 형성됐다.

기재부는 "과거와 달리 모든 입찰자가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70.464~93.326%로 분산입찰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성상 중견기업간 높은 경쟁구도와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비롯된 업계의 관성적 저가투찰 행태가 입찰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이번 공사 입찰의 낙찰자에는 (주)한양이 선정됐다.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새로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간에 4.23점의 차이가 생기는 등 변별력이 상당히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가격평가방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단순투찰가격상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심사, 하도급 심사까지 반영한 종합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책임(건설고용 실적, 건설안전 실적, 하도급·공정거래 실적) 가점까지 반영해 만점을 획득한 입찰자는 7개 업체로, 가점(1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첫 종합심사제 도입 결과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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