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완구 "세월호 특별법, 여야·유가족 한 발씩 양보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정 마비 상태 방치해선 안돼…국민과 국가만 보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조금 섭섭하고 미진해도 여당, 야당, 유가족이 한 발씩 양보해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정 자체가 마비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과 국가만 보자는 원칙 하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특별법과 관련해선 유가족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되, 특별검사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로 했다.

이는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어서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또 (상설특검법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큰 사건이 날 때마다 검찰과 경찰,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다 필요 없고 특별법을 만들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면 우리나라 헌정질서가 유지되겠느냐. 세월호 사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예외를 만들었을 때 오는 부작용이나 파생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서 조사권 강화를 위해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의혹이나 의문점들이 덮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니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 논의에 맡겨 해보도록 하고 안 되면 다시 원내대표끼리 만나 합의하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완구 "세월호 특별법, 여야·유가족 한 발씩 양보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