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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상인 "두타 계약 일방변경,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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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방식으로 임·전대차 계약 변경…두타 "원만히 해결할 것"

[장유미기자] 동대문 패션몰 두타의 입점 상인들이 수수료 지불 방식의 임·전대차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한 두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두산타워가 이달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 지급에서 백화점처럼 월 매출의 17∼20%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타 관계자는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수료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 대형상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17%는 유사한 대형상가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두타입점상인연합회는 "두타가 리모델링 계획을 명목으로 올해 7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약 500여개 점포 입점상인들 중 변경된 임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00여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퇴점 상인들은 선주문, 재고처리 문제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상인들은 두타가 요구한 수수료 방식을 적용하면 상인들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기존보다 많게는 4배까지 올라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상인들은 두타가 빈 점포가 생기면 기존 입점상인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하고, 인테리어나 특정 품목 판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식당 임차상인들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도록 '제소 전 화해'를 의무조항으로 넣었고, 판매 목표를 강제해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못하면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갑의 지위를 이용한 두타의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두타는 상인들과 상생하는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타 관계자는 "리뉴얼 진행 과정 중 일부 입점주들과 마찰이 빚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존 모든 입점주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입점주들과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입점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성의 있게 검토해 보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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