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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핀치 투 줌 특허 또 무효…삼성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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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이어 특허심판항소위원회도 애플 주장 기각

[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 소송 세 번 째 재판이 열리나?”

삼성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애플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 특허권 무효 판결을 둘러싼 공방 소식을 전달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이날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B) 조사관이 915 특허권 무효 판결에 대한 애플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에 통보했다.

915 특허권은 애플이 지난 2012년 삼성과 특허 소송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이 특허권에 대한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1차 소송 판결도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애플 1차 소송, 세 번째 재판 열릴 수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삼성이 통보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애플은 지난 2월 PTAB에 915 특허권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장을 받은 PTAB 조사관은 지난 5월 애플에 답변을 보냈으며, 애플이 2주 전 재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조사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특허청의 판결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따라 PTAB에서 다시 915 특허권 유효성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삼성 측이 법원에 통보했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 해 12월로 거슬로 올라가야 한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해 12월 915 특허권에 대해 ▲선행 기술 존재와 ▲명확성 부족이란 두 가지 이유로 잠정 무효 판결했다. 당시 미국 특허청은 대니얼 힐스 등 두 명이 지난 2005년 출원한 멀티터치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242)에 주목했다.

이 특허권은 터치 방식으로 여러 이미지들을 통합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대니얼 힐스 등은 2005년 출원한 뒤 2010년 5월25일 특허권을 취득했다. 반면 애플이 핀치 투 줌 특허권을 취득한 것은 2010년 11월30일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 외에도 일본에서 2000년 출원된 특허권과 1991년 딘 해리스 루바인이 카네기 멜론대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동작 자동인식(The Automatic Recognition of Gestures)'이란 논문 역시 915 특허권의 선행 기술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곧바로 항소를 했다. 하지만 특허심판항소위원회가 애플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또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됐다.

삼성은 이미 1차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915 특허권이 무효라는 삼성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포스페이턴츠 주장처럼 지난 2012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의 세 번 째 재판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구 범위 21개…청구번호 8번이 특히 이슈

청구범위 8번은 이 특허권이 “실행가능한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으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저장 장치”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장치가 실행될 경우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핀치 투 줌 기능이다. 즉 터치 기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처리 장치를 결합해 각종 입력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이 특허권을 앞세워 안드로이드 진영을 무차별 공격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8월 소송 당시 핀치 투 줌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삼성 단말기 한 대당 3.10달러를 요구했다.

반면 바운스백을 비롯한 다른 소프트웨어 특허권 두 건의 요구 금액이 대당 2.02달러였다. 그만큼 애플이 애지중지하는 특허권이다.

역으로 삼성에겐 눈엣 가시나 다름 없는 존재다. 미국 특허청에 이어 특허심판항소위원회에서도 ‘무효 판결’을 그대로 고수함에 따라 삼성 입장에선 큰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물론 915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무효 확정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지위가 흔들린다는 점만으로도 향후 재판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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