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가맹점주에게 할인 부담을 전가했다며 '갑의 횡포' 의혹을 받고 있는 카페베네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가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정황을 적발해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페베네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전문점 고객들은 커피 등을 구입할 때 특정 통신업체의 제휴카드를 제시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혐의로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 할인 비용 중 50%는 통신사가, 50%는 점주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며 "할인은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고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한 가맹점은 할인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이번 일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카페베네 외 다른 커피 전문점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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