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적용, 부과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도시가스요금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 인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원료비를 조정하고, 지난해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0% 인하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요금(주택용)은 현재보다 월간 약 557원, 연간 약 6천7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하락 등 원가 하락 요인과, 그간 전기요금 인상 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전력공기업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가격 조정 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 가격은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구조,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