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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W 특허' 족쇄 채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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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재…논란 계속될 듯

[김익현기자]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족쇄를 채운 걸까? 아니면 문호를 활짝 개방해 준걸까?

미국 대법원이 19일(현지 시간) CLS은행과 앨리스 간의 세기의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 3자가 에스크로(조건부 날인 증서)로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서 특허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셈. 이에 따라 CLS은행은 세기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끈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미국 IT업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소프트웨어 특허권 공방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 해당 여부 공방 벌일듯

소프트웨어 특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판단하기 위해선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 3자가 에스크로(조건부 날인 증서)로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허였다.

대법원은 쟁점이 된 부분이 일반적인(generic) 컴퓨터 처리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권으로 보호해줄 정도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일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소프트웨어 특허 남발 현상에 제동을 거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특허청이 심사를 할 때 ‘추상적인 아이디어’인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허 개혁론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법원이 “소프트웨어 특허권 자체를 문제삼은 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스 미디어는 “대법원은 컴퓨터 실행 관련 주장들도 특허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지는 명기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번 판결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어떤 의미를 갖는 지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공방이 있을 때마다 관련 특허권이 ‘추상적 아이디어’ 인지 ‘구체적인 처리 과정’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CLS와 앨리스가 맞붙은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앨리스 특허권이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 없다고 판단했다.

◆"SW 특허 제재 출발점" 전망도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옹호자나 반대론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분명 아니다. 보기에 따라선 논쟁거리만 더 던져줬다는 해석도 가능할 정도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봐야 한다.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의 명확한 출발점을 제시한 것과 다름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선 복스의 해석이 눈길을 끈다. 복스는 “대법원은 그 동안 특허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이번 판결도 그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는 게 복스의 분석이다.

이번 판결에서 관심을 끈 부분은 또 있다. 소수 의견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메이어를 비롯한 대법관 3명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든 특허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의견은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해 판결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 의견이 통과됐을 경우 아마존 원클릭을 비롯한 많은 특허권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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