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관련 보고서의 조작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정병기 감사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행장도 관리·감독 책임면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특별검사를 통해 KB금융 임원들이 관련 보고서를 조작·왜곡한 혐의를 밝혀냈다.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KB금융 고위 관계자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해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이 행장의 경우 전산시스템 유닉스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수차례 왜곡 보고를 하고 이사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0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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