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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中企적합업종 제도개선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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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효과 없는 품목 재지정 및 지정 해제 요구

[박영례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맞춰 이에 필요한 정책건의에 나섰다. 사실상 보호효과가 없는 품목을 재지정하고, 이의 해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10일 전경련은 지난 2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이같은 내용의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5일 동반위 공청회에서도 적합업종 지정 취지를 고려,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무역수지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소비자 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 등도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적합업종 신청당시 신청자가 조합이나 협회 등 대표성있는 단체가 아닌 개별기업 등이 요구한 품목의 경우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동반위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제시한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을 검토중으로, 오는 11일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논의중인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발생 품목 ▲적합업종 이외 여타 제도를 통해 중복보호를 받고 있는 품목 ▲적합업종 지정 이후 특정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등은 적합업종 재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맞춰 재지정 및 해제 절차의 개선 필요성 등도 건의했다.

먼저 정부에 적합업종 지정기간 중 부작용이 이미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 없이 재지정이 자동 해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엇보다 재지정 가이드라인이 단순 참고사항이 아닌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전제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 품목도 협의 등 과정을 거쳐 결국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적합업종 지정이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조정합의 되지 않을 경우 미합의 상태로 종료돼야 한다는 것. 그동안 동반위는 자체적인 중재안을 마련, 조정해 왔다. 그러나 이는 민간 자율의 합의 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측 입장이다.

또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 및 중소기업이 동반위에 제출하는 경쟁력 강화계획과 연도별 이행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 이의제기 등을 허용함으로써 제도 취지 및 효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통해 단순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보호, 중소기업 영세화, 기술․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후생 감소 등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개선 없이 자칫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위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거쳐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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