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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LGU+ 영업정지 일정 결정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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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도사업자 선별 후 집중 징계"…29일부터 보조금 사실조사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일정 결정을 연기했다. 더불어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 징계를 위한 보조금 사전조사를 29일 오후부터 시행하고 주도사업자를 선별한 후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로 징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건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3월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29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평균보조금 수준은 높지 않지만, 일부 온라인을 통해서는 4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번호이동이 (평소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사무국은 영업정지 시기를 6월10일을 전후로 시행하는 방안, 유통점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7월 초부터 시행하는 방안,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추후에 일정을 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장상황을 살펴본 이후, 추가제재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에 대해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와 이통사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점유율을 확대인데, 자칫하면 5대3대2로 형성된 이통사의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규제의 목적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사가 발이 묶여 있다가 공동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한지 1주일 정도 됐고, 10월에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이 다소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적당한 시기에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방통위에서 영업정지를 하게 될 경우 통신사보다 영세유통사업자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된다"며 영업정지 시기 일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보조금 시장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통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여러차례 반복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돼있다는 판단이 서면, 주도사업자 1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이통사의 영업정지 일정을 분할해서 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사업자에게 고지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영업정지 시기를 (연속적으로) 7일, 14일으로 할 것이 아니라 2~3일으로 분할해서 결정하거나, 영업정지 전 사업자에게 고지하는 기간을 7일이 아닌 대폭 축소해 시장 상황과 제재 시점을 최단 시간으로 줄이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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