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영기자]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망중립성 개정안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전체 회의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위원 2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톰 휠러 FCC 위원장의 결정적 한 표가 더해져 급행료를 허용하는 새 망중립성 원칙이 과반수 지지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새 망중립성 원칙은 오는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되는 작업과 그후 60일간 대안을 내놓는 일련의 과정을 최종 거친 뒤 공식 발효된다. 휠러 위원장은 올 연말께 새 망중립성 확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단 계획이다.
FCC가 '콘텐츠 급행 통행료'를 허용하는 새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한 것은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FCC의 '오픈인터넷 규칙'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떄문이다. 당시 항소법원은 오픈인터넷 규칙 3대 원칙 중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항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톰 휠러 위원장은 지난 달 새 망중립성 수정안을 마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특정 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급행료 즉, 추가 요금을 받고 특별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또 망사업자들의 급행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FCC가 그 때 그 때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등 150여 인터넷 업체들은 최근 FCC에 공개 서한을 발송, '망차별'을 전제로 한 새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 대한 큰 위협이라며 '약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