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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 與 수정안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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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민연금과 연계 않는 수정안 제출했지만 부결

[채송무기자] 논란이 됐던 기초노령연금안이 새누리당 수정안대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지급이 가능해졌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20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가입 기간과 관계 없이 20만원이 지급되는 새누리당 수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의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70%의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수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재석 221인, 찬성 80인, 반대 138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는 당초에 예상됐던 결과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강한 내부 반발에 수정안 제출을 결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 의석 분포상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공약 파기로 국민 불행 시대를 만들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 와서 부결될 것이 분명한 수정안을 내기에 급급했다. 안철수·김한길 대표는 이것이 새정치인가"라고 일갈했다.

높은 관심만큼 여야 의원들도 찬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은 중요한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오래되면 오히려 삭감 폭이 커지는데 누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려 하겠나"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미래세대가 35조를 더 부담해야 한다. 통계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노인들은 노후 준비를 위한 여력이 더 있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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