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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저축銀 퇴출…예신저축銀으로 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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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자 906명 관건…불완전 판매시 파장 전망

[이혜경기자] 해솔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2일 오후 5시부터 해솔의 계약이 예신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30일 개최한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해솔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이 될 예정이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인수되는 예신저축은행은 오는 7일부터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해 영업에 들어간다.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는 7일부터 웰컴저축은행(옛 예신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영업재개 이후 통장 변경, 재계약 등 별도 조치나 영업점 방문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해솔저축은행에는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자가 906명이 있어 이들의 피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들의 총 투자규모는 250억원이다. 만일 이들의 후순위채권 투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이뤄졌다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여의도 본원 1층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접수 받은 내용 확인 후, 불완전 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

만약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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