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법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일 본회의에 새누리당의 절충안과 자당의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까지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었다.
결과는 찬성 73, 반대 35, 기타 3, 무응답 19로 나타났다. 전날 실시한 새누리당의 수정안 처리 찬성 63, 반대 44, 기권 2, 무응답 21에 비해 찬성 쪽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복지위원회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석 분포상 새누리당의 수정안과 새정치연합의 수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오면 새누리당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파들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겠다고 나서 변수가 발생했다. 새정치연합 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이전 기자들에게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서 (당 지도부의) 광란의 질주를 막겠다"고 했다.
국회법 57조 2항은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의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해야 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재 이목희 의원과 남윤인순·최동익·김용익·김성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동의했다. 지도부인 안철수 대표와 양승조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이언주 의원이 어떤 입장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정해질 예정이다.
당초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관계로 오후 4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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