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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단말기유통법 등 내달 2일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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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절충안 수용…편성위 설치 조항 삭제·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삭제한 여당의 방송법 개정안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송법에 대한 여야의 명확한 입장차로 인해 '입법제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아왔지만, 이번 야당의 절충안 수용 결정으로 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127개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지만, 여당 측이 하루만에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파행을 빚어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등 국민들이 정치권에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만큼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미방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끝까지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여 왔던 것에 비하면 100% 만족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 또한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안전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일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 수용 결정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는 마땅한 요구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미방위에 계류됐던 127개 민생법안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방위에 계류된 대표적 법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비롯해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법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정립한 과학기술기본법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단일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등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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