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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성화안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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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부터 6월3일까지

[이혜경기자]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2개로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내용도 포함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 있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및 펀드별 일정금액 이상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투자자가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 신설안도 담았다. 공모펀드와 구분되는 사모펀드 운용 전문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기존 인가제보다 완화된 요건의 등록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투자대상(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구분 없이 라이선스를 일원화해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의 경우, 자율성과 투자 적시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보고제로 개선한다.

아울러,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한다.

전문투자형은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순자산의 400% 한도내 차입, 채무보증·담보제공 등을 허용한다.

경영참여형은 경영참여 목적 투자규제는 유지하되,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를 허용키로 했다. 또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하고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SPC(특수목적회사) 설립도 허용한다. PEF 운용에 따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대기업 집단 규제도 문턱을 낮춘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규제도 개선한다.

판매와 상품설계가 연계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완화된 주의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객조사의무와 설명의무만 적용).

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판매 행위 준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법에 규정된다.

자산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해 펀드재산을 운용사의 불법행위나 거래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할 예정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계열사 거래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계열회사 지분취득을 일정비율 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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