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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사업자 '급행료'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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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24일 중 새 망중립성 원칙 제안 유력"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FCC가 ‘콘텐츠 급행 통행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오픈 인터넷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특정 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신 추가로 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망사업자들의 급행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FCC가 그 때 그 때 평가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FCC, 항소법원서 인정받은 권한 토대로 규칙 만들듯

FCC가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한 것은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한 때문이다. 당시 항소법원은 ▲차별금지 ▲차단금지 ▲망 운영관행 공개 등 FCC 오픈인터넷 3대 규칙 중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항을 무력화했다.

버라이즌 같은 정보서비스사업자에게 공중통신사업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판단이었다.

항소법원 판결 이후 일부에선 FCC가 정보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공중통신사업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을 제안하겠다고 시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항을 무력화하면서도 FCC가 광대역 사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FCC가 망중립성 3대 원칙 중 ‘망 운영 관행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FCC가 새롭게 제안할 망중립성 원칙에서 ‘급행료 부과’를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인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은 항소법원 판결 취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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