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28일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뉴스 서비스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인 전하진(사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90시간)에 걸쳐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2천840개), 다음(2천521개), 구글(4천589개)의 뉴스 기사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의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 띄워주기식 기사편집 행태가 지나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 메인 정치기사 442개 중 정당(선거) 관련 기사 126개를 분석한 결과, 통합신당 관련 기사는 56개로 44.44%에 달했지만 새누리당 관련 기사는 17개로 13.49%에 그쳤다"며 "이는 다음의 경우 통합신당 관련 53개(41.41%), 새누리당 관련 48개(37.5)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새누리당 주요 경선 후보인 남경필·정몽준 의원 관련 기사는 아예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례로 출마 선언과 관련해 통합신당 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기사는 모두 8개가 메인에 걸렸으나 남 의원은 2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출마를 공식 선언한 기사는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 의원과 관련한 출마, 동정, 이슈발언 등의 기사들도 다음이 13개, 구글은 8개가 메인에 올려졌지만 네이버는 단 한 건의 기사도 올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네이버는 안철수 통합신당 공동대표와 통합신당에 불리한 기사는 아예 게재하지 않았다"며 "대표적 사례로 지난 8일 경향신문을 비롯한 101개 방송 및 언론사가 안 대표의 측근이었던 윤여준 전 장관이 '이 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으나 네이버는 단 한 건의 관련기사도 메인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기사 제목 편집에 있어서도 네이버는 새누리당에는 불리하게, 통합신당에는 유리하게 게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네이버가 사실상 6.4 지방선거 등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다 통합신당에 유리한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도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장치와 메인뉴스 게재 관련 사전 및 사후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 포털이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 신문·방송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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