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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몽준 비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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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비판 해명 넘어 특정 입후보 예정자 옹호·비판"

[윤미숙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6일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 A씨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A씨'는 기 부시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연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자 기 부시장이 박 시장의 대변인을 자임하며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기 부시장이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라고 지적한 점을 문제삼았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 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 예정자(박 시장)를 옹호하고 (정 의원을)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 종료시까지 역량을 집중해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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