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 소속인 조해진 소위위원장과 민병주 박대출 이우현 의원 등만 참석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일괄 처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소위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이날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핵문제가 상존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먼저 지키고 국격을 높이는 것에 당리당략을 걸어선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 국익과 국민이 정치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공정방송을 위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민생 관련법을 함께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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