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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영업정지·과징금 대신 요금 감면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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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만큼 통신요금 감면하는 제도 도입 검토"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제재 대신 통신요금 감면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미래부는 12일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신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유통업체)가 피해를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는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이번 45일 영업정지에 따른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통신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미래부는 LTE 및 3G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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