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문화산업 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50여 명)해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앱 창작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기업, 창업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주요 거점지역 지식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진흥원)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전국 5 내지 6개소)했다.
문체부는 지정된 지역진흥원에 저작권 전담인력 인건비,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지역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장 회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