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삼성전자가 영국의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다이슨이 제기한 특허소송으로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이슨이 삼성전자을 상대로 낸 소를 취하할 때 손배소를 검토했고, 이를 실행한 것"이라며 "특허소송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허했다며 영국중앙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이슨은 소송 제기 두달여만인 지난해 11월 소송진행 중지를 신청하며 특허소송이 사실상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다이슨이 소송 제기 두달여만에 자진해서 철회한 배경과 관련 현지에서는 판결까지 끌고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봤었다.
이와 관련해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은 "가장 비생산적인 혁신이 바로 특허 소송"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