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리점에 부당하게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김웅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8년~2012년 말까지 대리점의 전산발주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함께 컵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도 기소,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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