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몸집키우기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SO의 인수합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끼리의 인수합병까지 진행될 경우 MSO와 IPTV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유료방송시장 구도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SO의 시장점유율 기준은 SO 가입자의 3분의 1(497만명)에서 전체유료방송 가입가구 3분의 1(820만명)로 확대된다. 77개 권역 중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소유제한도 폐지된다.
이처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높아진 SO들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워 유료방송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IPTV와 본격적인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격적으로 몸집불리기에 나설 사업자들로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등 양대 MSO가 손꼽히고 있다. 두 회사는 씨앤앰 인수전을 비롯해 현재 남아있는 10개의 개별 SO에 대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선 CJ헬로비전은 올해 들어서만 나라방송과 영서방송 등 5개 지역 SO를 사들였다. 최근 강원방송까지 인수하면서 회사의 가입자 수는 419만명, 23개 권역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점유율 규제의 상한선의 턱밑까지 도달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만명의 추가가입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티브로드도 올해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티씨엔대구방송과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해 22개 권역, 334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티브로드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1천억원의 투자자금도 확보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씨앤앰을 누가 인수하느냐 하는 것이다. 씨앤앰의 인수 여부에 따라 KT계열이 독주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구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씨앤앰은 가입자 248만명, 서울과 경기 지역 내 17권역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케이블TV회사다. 회사는 수도권 핵심지역의 방송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전환율도 60%가 넘는 알짜 매물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CJ헬로비전이 씨앤앰을 인수하게 되면 총 가입자 수가 667만명으로 늘어나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인 KT계열(IPTV+위성방송, 660만명)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티브로드가 씨앤앰을 인수할 경우 58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KT계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외에도 SK텔레콤과 SBS도 씨앤앰을 인수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KT계열의 IPTV 독주를 막기 위해, SBS는 같은 구역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씨앤앰을 인수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상파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더한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대금이 약 2조5천억원~3조원 수준에 달해 분할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이 추진되면 케이블TV업계는 MSO들의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대형사업자 2~3개 중심으로 재편되고, 규모가 확대된 MSO와 IPTV 사업자 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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